외무공무원임용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외무공무원임용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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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구 (개정 전)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외교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에 따라 직무등급을 새로이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의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⑧ (생 략)
신 (개정 후)⑥ 외교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에 따라 직무등급을 새로이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의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2.01 시행 · 제35812호 · 타법개정
- 2025.07.15 시행 · 제35653호 · 일부개정
- 2025.05.07 시행 · 제3549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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