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승격소요최저연수)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기간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전에 재직하던 직무등급의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2. (생 략) 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나. (생 략)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4. (생 략) ④ ∼ ⑥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기간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전에 재직하던 직무등급의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