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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8.11 · 공포 2026.08.11 제2186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외무공무원법의 2026.08.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당연 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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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당연 퇴직 등)

구 (개정 전)

제26조(당연 퇴직 등) ① ∼ ③ (생 략) ④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⑤·⑥ (생 략) ⑦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이하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신 (개정 후)

④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⑦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이하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외무공무원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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