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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제3622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의 2026.03.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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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9조의2에 따른 사전 심의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삭 제2. 제2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 2015년 1월 1일3.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기준 및 절차: 2015년 1월 1일4. 삭 제5. 삭 제6. 삭 제7. 삭 제8. 삭 제③ 삭제

신 (개정 후)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2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2.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기준 및 절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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