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 ③ (생 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출한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② (생 략)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외국인투자 촉진 관련 추진실적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이를 평가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에게 촉진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4조의2(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출한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외국인투자 촉진 관련 추진실적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이를 평가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에게 촉진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3(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촉진시책의 수립ㆍ시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현황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의3(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촉진시책의 수립ㆍ시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현황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외국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①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달 수 있다. ⑤ (생 략)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식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⑦ (생 략)
제6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①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달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식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이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도 임대할 수 있다. 1. ∼ 7.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임대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며, 임대받은 후에는 임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투자금액 및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 ⑪ (생 략)
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이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도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임대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며, 임대받은 후에는 임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투자금액 및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① 국가등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국가등이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②·③ (생 략)
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① 국가등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국가등이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3(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① (생 략) ② 공공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5조의2(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 ⑪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제17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① ∼ ⑧ (생 략) ⑨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괄처리민원사무,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을 받으려면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 ⑬ (생 략)
⑨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괄처리민원사무,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을 받으려면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①·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④ ∼ ⑥ (생 략)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②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②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①·② (생 략)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나 명칭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⑤·⑥ (생 략)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4.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나 명칭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2조(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와 관련된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등록 신청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무관서의 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중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여부 및 폐업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세무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와 관련된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등록 신청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세무관서의 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중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여부 및 폐업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세무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 국제수지, 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4조(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 국제수지, 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둔다. 1. ∼ 12. (생 략) ②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방위사업청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3. (생 략) ③ (생 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추진현황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둔다. ②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방위사업청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추진현황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보고ㆍ조사 및 시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관계 금융기관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④ (생 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⑥ 외국투자가(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 (생 략) ⑦ (생 략)
제28조(보고ㆍ조사 및 시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관계 금융기관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외국투자가(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① ∼ ⑥ (생 략) ⑦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제6항에 따라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⑨ (생 략)
⑦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제6항에 따라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 등) 산업통상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