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외교부령 · 시행 2017.12.29 · 공포 2017.12.29 제0005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의 2017.12.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서훈의 추천 절차).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서훈의 추천 절차)

구 (개정 전)

제3조(서훈의 추천 절차)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그 외국인에 대한 서훈 추천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이 최종적으로 조정되면, 외교부장관은 서훈 추천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확인한 후 서훈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훈 추천서에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그 외국인에 대한 서훈 추천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이 최종적으로 조정되면, 외교부장관은 서훈 추천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확인한 후 서훈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훈 추천서에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법제처에서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