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①「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만5천원을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 략)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①「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만5천원을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세관장의 반출 확인)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6조(세관장의 반출 확인)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