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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제6조(세관장의 반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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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①「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만5천원을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①「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만5천원을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세관장의 반출 확인)

구 (개정 전)

제6조(세관장의 반출 확인)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세관장의 반출 확인)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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