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대상재화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재화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재화를 제외한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 4. (생 략) 5.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 6. (생 략) 7. 외화도피 또는 부정유통 방지 등의 사유로 판매의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 (생 략)
제3조(대상재화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재화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재화를 제외한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 7. 외화도피 또는 부정유통 방지 등의 사유로 판매의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제5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면세판매장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한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면세판매장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⑥면세판매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지정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21조를 준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면세판매장을 이전한 때에는 이전 후의 면세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제5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면세판매장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세판매장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면세판매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지정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21조를 준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면세판매장을 이전한 때에는 이전 후의 면세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① (생 략) ②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3. 기타 환급창구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 ⑥ (생 략)
②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3. 기타 환급창구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8조(면세물품의 판매절차) ①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여권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이하 “물품판매확인서”라 한다) 2부와 반송용봉투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판매확인서 대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이하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라 한다)를 내줄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면세판매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즉시환급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이하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라 한다)를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8조(면세물품의 판매절차) ①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여권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이하 “물품판매확인서”라 한다) 2부와 반송용봉투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판매확인서 대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이하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라 한다)를 내줄 수 있다. ④ 면세판매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즉시환급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이하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라 한다)를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9조(세관장의 반출확인) ①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받았거나 환급 또는 송금받으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때에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1부와 함께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입물품을 우편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따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물품판매확인서,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전자판매확인서 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면세물품의 반출에 관한 확인인을 날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송부하거나 내주어야 한다. 1. ∼ 3. (생 략) ④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하는 경우 외국인관광객이 제시한 면세물품(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과 물품판매확인서,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전자판매확인서 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 기재사항의 일치 여부를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9조(세관장의 반출확인) ①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받았거나 환급 또는 송금받으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때에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1부와 함께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입물품을 우편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따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③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물품판매확인서,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전자판매확인서 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세물품의 반출에 관한 확인인을 날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송부하거나 내주어야 한다. ④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하는 경우 외국인관광객이 제시한 면세물품(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과 물품판매확인서,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전자판매확인서 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 기재사항의 일치 여부를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0조의3(환급ㆍ송금증명서의 송부 등) 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환급ㆍ송금증명서”라 한다)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의3(환급ㆍ송금증명서의 송부 등) 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환급ㆍ송금증명서”라 한다)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부가가치세 신고)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면세판매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1항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이하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⑤ 면세판매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면세판매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1항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이하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면세판매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①면세판매자가 제6조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를 발급하거나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제12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①면세판매자가 제6조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를 발급하거나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명세서 교부) ①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면세판매장에 반출 또는 판매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사본으로 한다)를 면세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5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명세서 교부) ①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면세판매장에 반출 또는 판매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사본으로 한다)를 면세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