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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제352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의 2025.01.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합작법무법인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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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합작법무법인의 등기)

구 (개정 전)

제13조(합작법무법인의 등기) ① 합작법무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합작법무법인의 등기) ① 합작법무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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