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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08.04 제2185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외국법자문사법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2조(징계개시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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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징계개시의 청구 등)

구 (개정 전)

제42조(징계개시의 청구 등) ①·② (생 략)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외국법자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지방공소청장은 검사의 직무의 수행 중 외국법자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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