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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제2442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의 2013.03.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지급 범위), 제3조(연구조성비 지급), 제4조(연구계획의 변경), 제5조(연구조성비 지급결정 등의 절차), 제6조(연구진행 보고의 요구), 제7조(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제8조(연구종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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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급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지급 범위) 이 영에 따른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이하 “연구조성비”라 한다) 지급대상은 외교안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조교와 그 밖에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지급 범위) 이 영에 따른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이하 “연구조성비”라 한다) 지급대상은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 소속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연구원와 그 밖에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연구조성비 지급)

구 (개정 전)

제3조(연구조성비 지급) ①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연구조성비 지급신청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조성비의 지급금액과 그 밖에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연구조성비 지급) ①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연구조성비 지급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조성비의 지급금액과 그 밖에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연구계획의 변경)

구 (개정 전)

제4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연구조성비 지급결정 등의 절차)

구 (개정 전)

제5조(연구조성비 지급결정 등의 절차) 외교통상부장관이 연구조성비의 지급이나 지급의 중지 또는 그 회수를 결정하거나 연구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려면 외교통상부 또는 연구원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연구조성비 지급결정 등의 절차) 외교부장관이 연구조성비의 지급이나 지급의 중지 또는 그 회수를 결정하거나 연구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려면 외교부 또는 외교원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연구진행 보고의 요구)

구 (개정 전)

제6조(연구진행 보고의 요구)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연구진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6조(연구진행 보고의 요구)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연구진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구 (개정 전)

제7조(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해당자에 대한 연구조성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은 해당자에 대한 연구조성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연구종료 보고)

구 (개정 전)

제8조(연구종료 보고)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연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연구결과 보고서를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연구종료 보고)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연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연구결과 보고서를 외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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