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기획조정실장) ①·② (생 략)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 20의2. (생 략) 2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배치ㆍ징계 그 밖의 인사사무 22. ∼ 30.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2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배치ㆍ평가ㆍ징계 그 밖의 인사사무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68명을, 8등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69명을, 8등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