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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14 · 공포 2026.07.14 제3650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7.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기획조정실장),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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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획조정실장)

구 (개정 전)

제12조(기획조정실장) ①·② (생 략)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 20의2. (생 략) 2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배치ㆍ징계 그 밖의 인사사무 22. ∼ 30.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2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배치ㆍ평가ㆍ징계 그 밖의 인사사무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68명을, 8등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69명을, 8등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한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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