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온천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온천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10년 단위의 온천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保養溫泉) 및 제9조의2에 따른 온천도시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온천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 ⑦ (생 략) ⑧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결과 개발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발계획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결과 개발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발계획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