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변경등록)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생 략)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증 원본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변경등록)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증 원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