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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2.15 · 공포 2025.08.14 제2101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2026.02.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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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구 (개정 전)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 ⑨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⑩ 시장등은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등에 적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로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그 위반 사실을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이하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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