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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제3594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2.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의5(부담금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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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부담금의 분할납부)

구 (개정 전)

제10조의5(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법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5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5일전까지 부담금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한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의5(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5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5일 전까지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에 부담금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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