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4(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예술인이나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제3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의4(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 제3조의2제4항에서 “성명, 연락처 등 해당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성명, 연락처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
제2조의5(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조의5(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예술인이나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제3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의6(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삭 제②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다. 다만, 법 제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2. 소득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3. 취업상태 등 직업실태에 관한 사항4.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예술인 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의6(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제2조의7(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삭 제②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다. 다만, 법 제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2. 소득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3. 취업상태 등 직업실태에 관한 사항4.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예술인 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복지재단에 위탁한다. 1. ∼ 3. (생 략) 4. 제2조의4에 따른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5. (생 략)
제4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복지재단에 위탁한다. 4. 제2조의5에 따른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제4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제2조의4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에 관한 사무 5. 제2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6. (생 략) ② 복지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2. (생 략)
제4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 제2조의5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에 관한 사무 5. 제2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② 복지재단 및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