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예술인 복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29 · 공포 2026.04.28 제2159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예술인 복지법의 2026.10.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9조(정관), 제10조(재단의 사업), 제10조의2(공제사업의 재원), 제1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제10조의4(준비금의 적립), 제10조의5(이익금의 처리), 제10조의6(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제9조(정관)

구 (개정 전)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8.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 예술인 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10조(재단의 사업)

구 (개정 전)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5. (생 략)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용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8. ∼ 1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삭 제>

제10조의2(공제사업의 재원)

구 (개정 전)

제10조의2(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0조의2(공제사업의 재원) 공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가입자의 부담금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법인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5.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구 (개정 전)

제10조의3(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술인 또는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① 재단은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예술인,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용역의 안전 관련 공제사업 3. 재원 조성을 위한 사업 ② 재단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4(준비금의 적립)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4(준비금의 적립) 재단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이익금의 처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5(이익금의 처리) ①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1.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補塡)2. 공제사업의 시행3. 제10조의4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제10조의6(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6(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10조의7(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7(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술인 또는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구 (개정 전)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신 (개정 후)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공제, 예술인 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구 (개정 전)

제15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예술인과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해당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예술인과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7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해당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2. (생 략)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공제, 예술인 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예술인 복지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예술인 복지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