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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사무국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08.30 · 공포 2023.08.30 제3368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예술원사무국직제의 2023.08.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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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4조(공무원의 정원) ①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공무원의 정원) ①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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