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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예비비의 배정), 제4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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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예비비의 배정)

구 (개정 전)

제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

제4조(지출)

구 (개정 전)

제4조(지출)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그 경비의 사용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총액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지출) 기획예산처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그 경비의 사용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총액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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