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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예산성과금 규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5조(설치), 제6조(기능), 제7조(구성), 제10조(간사), 제13조(자체심사위원회), 제14조(심사의 신청), 제15조의2(지출절약 등에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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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인건비”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ㆍ연봉 및 정근수당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4.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인건비”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ㆍ연봉 및 정근수당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5조(설치)

구 (개정 전)

제5조(설치)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개정 후)

제5조(설치)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구 (개정 전)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신 (개정 후)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구 (개정 전)

제7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2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1명을 위원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되며,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2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1명을 위원으로 한다.

제10조(간사)

구 (개정 전)

제10조(간사) ① (생 략) ②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간사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3조(자체심사위원회)

구 (개정 전)

제13조(자체심사위원회)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과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자체심사위원회)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과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의 신청)

구 (개정 전)

제14조(심사의 신청)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면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을 산정하여 자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또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가 경과하면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자료 및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심사의 신청)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면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을 산정하여 자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또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가 경과하면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자료 및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지출절약 등에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

구 (개정 전)

제15조의2(지출절약 등에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ㆍ건의ㆍ의견 등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5조의2(지출절약 등에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ㆍ건의ㆍ의견 등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예산성과금의 심사)

구 (개정 전)

제17조(예산성과금의 심사)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친 예산성과금 심사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예산성과금의 심사) 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친 예산성과금 심사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성과금의 지급)

구 (개정 전)

제18조(예산성과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예산성과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기한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사후 예산조치 등)

구 (개정 전)

제20조(사후 예산조치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 다음 회계연도 이후 예산편성 시 지출절약액을 해당 사업예산에서 감액하는 대신 해당 중앙관서의 전체 예산 한도액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사후 예산조치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 다음 회계연도 이후 예산편성 시 지출절약액을 해당 사업예산에서 감액하는 대신 해당 중앙관서의 전체 예산 한도액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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