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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28 · 공포 2026.08.25 제3659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예비군법 시행령의 2026.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의2(예비군권익보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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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예비군권익보장센터)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6조의2(예비군권익보장센터)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에 따라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한다.② 예비군권익보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2.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사실 관계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요청3. 법 제10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그 요구에 따른 이행결과의 접수4.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수사기관에의 고발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이행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를 포함한 이행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국방부장관은 예비군권익보장센터에서 법 제10조의4에 따른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그 전자민원창구를 활용하여 문자전송, 전자우편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⑤ 국방부장관은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업무 처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예비군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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