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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10 · 공포 2026.06.09 제2177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예비군법의 2026.1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3(상비예비군 제도), 제10조의3(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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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상비예비군 제도)

구 (개정 전)

제3조의3(비상근 예비군 제도) ① 국방부장관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이하 “비상근 예비군”이라 한다)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비상근 예비군을 선발한다. ③ 그 밖에 비상근 예비군의 정원, 소집 분야, 소집 기간, 선발, 소집 중단, 보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의3(상비예비군 제도) ① 국방부장관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이하 “상비예비군”이라 한다)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상비예비군을 선발한다. ③ 그 밖에 상비예비군의 정원, 소집 분야, 소집 기간, 선발, 소집 중단, 보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구 (개정 전)

제10조의3(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제10조와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0조와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0조의3(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제10조와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상비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0조와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비군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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