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① ∼ ⑥ (생 략) ⑦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⑦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억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