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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9.01 · 공포 2025.07.29 제3568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2025.09.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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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구 (개정 전)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① ∼ ⑥ (생 략) ⑦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⑦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억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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