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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예금자보호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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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2. (생 략)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4. (생 략) 5.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5.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구 (개정 전)

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①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② 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예금자보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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