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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5.12 제0063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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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5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광고ㆍ선전물의 세부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유해성 확인 일자2. 유해성 확인 결과 및 그 사유3. 광고ㆍ선전물의 제목4. 광고ㆍ선전물의 종류5.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확인한 광고ㆍ선전물6. 그 밖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사항②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구축한 정보통신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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