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광고ㆍ선전물의 세부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유해성 확인 일자2. 유해성 확인 결과 및 그 사유3. 광고ㆍ선전물의 제목4. 광고ㆍ선전물의 종류5.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확인한 광고ㆍ선전물6. 그 밖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사항②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구축한 정보통신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