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신 설> 3. ∼ 5. (생 략)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의2. 제66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것 2의3.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광고ㆍ선전물이 배포ㆍ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제66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①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디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⑥제1항에 따른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66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①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디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제66조의2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등)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확인된 광고ㆍ선전물이 배포ㆍ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ㆍ선전물의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의 대상이 되는 광고ㆍ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의 효력은 제2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한 후에 발생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3. ∼ 7. (생 략)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 <신 설> 2. ∼ 12. (생 략)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1의2.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