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중앙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 6.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