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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영재교육 진흥법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의2(중앙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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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중앙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4조의2(중앙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 6.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영재교육 진흥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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