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1조의5제2항에 따른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하 “심의신청”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
제2조(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1조의5제2항에 따른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하 “심의신청”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
제3조(후보단의 구성)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이하 “위원후보”라 한다)로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위원후보는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③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위원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후보단이 특정 직업이나 분야에 편중되어 구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후보단의 구성) ① 각 광역공소청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이하 “위원후보”라 한다)로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위원후보는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광역공소청장이 위촉한다. ③ 각 광역공소청장은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위원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후보단이 특정 직업이나 분야에 편중되어 구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위원후보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하기 전에 위원후보가 될 사람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후보로 위촉해야 한다. ②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한 경우 해당 위원후보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후보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각 광역공소청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하기 전에 위원후보가 될 사람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후보로 위촉해야 한다. ② 각 광역공소청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한 경우 해당 위원후보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후보 중에서 후보단의 추천을 받아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심의신청이 있을 때마다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원후보 중에서 추첨 등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여 위촉한다. ④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후보 중에서 후보단의 추천을 받아 각 광역공소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심의신청이 있을 때마다 각 광역공소청장이 위원후보 중에서 추첨 등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여 위촉한다. ④ 각 광역공소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7조(위원 등의 해촉)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위원후보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7. (생 략)
제7조(위원 등의 해촉) 각 광역공소청장은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위원후보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될 수 없다. 1. ∼ 3. (생 략) 4.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②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해당 위원 또는 위원후보를 해촉해야 한다. ③ (생 략)
제8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될 수 없다.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② 각 광역공소청장은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해당 위원 또는 위원후보를 해촉해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생 략) ② 심의위원회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해당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지명한다. ③·④ (생 략) ⑤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고등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으로 하여금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각 광역공소청장이 해당 광역공소청 소속 검사 중에서 지명한다. ⑤ 각 광역공소청장은 해당 광역공소청 소속 형사법무사무관으로 하여금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의 공정성 등 유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가 검사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할 때 공정성ㆍ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제12조(심의의 공정성 등 유지) 각 광역공소청장은 심의위원회가 검사 등 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할 때 공정성ㆍ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제13조(심의신청 절차)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7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 1. (생 략) 2. 담당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날(담당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 서면을 검찰청에 접수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이 지나도록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영장신청일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이 지난 날. 다만, 담당검사와 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협의하여 영장신청일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범위에서 영장 청구 여부의 결정기한을 연기했을 때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로 한다. 3. (생 략) ② 사법경찰관은 심의신청을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신청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와 사건기록 등본 2부를 담당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이하 “관할 고등검찰청”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담당검사와 합의한 경우 사건기록 등본은 그 일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3조(심의신청 절차)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7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 2. 담당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날(담당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 서면을 공소청에 접수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이 지나도록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영장신청일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이 지난 날. 다만, 담당검사와 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협의하여 영장신청일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범위에서 영장 청구 여부의 결정기한을 연기했을 때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심의신청을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신청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와 사건기록 등본 2부를 담당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공소청(이하 “관할 광역공소청”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담당검사와 합의한 경우 사건기록 등본은 그 일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신청의 철회) ①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까지 관할 고등검찰청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신청 철회서를 제출하여 심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심의신청 후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심의대상 영장과 동일한 내용의 영장(범죄사실 또는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의 범위가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담당검사에게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다시 신청할 때 그 신청사실을 관할 고등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③ (생 략)
제14조(심의신청의 철회) ①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까지 관할 광역공소청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신청 철회서를 제출하여 심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심의신청 후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심의대상 영장과 동일한 내용의 영장(범죄사실 또는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의 범위가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담당검사에게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다시 신청할 때 그 신청사실을 관할 광역공소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심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등) ① 간사는 심의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담당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위원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신청서 부본 1부, 사건기록 등본 1부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부본 1부를 해당 검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6조(심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등) ① 간사는 심의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담당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의 장과 위원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신청서 부본 1부, 사건기록 등본 1부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부본 1부를 해당 공소청에 송부해야 한다.
제25조(심의 결과 통보 등)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담당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심의의견별 심의위원 수를 통보해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5조(심의 결과 통보 등) ① 각 광역공소청장은 담당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의 장과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심의의견별 심의위원 수를 통보해야 한다.
제29조(수당 등)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수당 등) 각 광역공소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