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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5.08 제0038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7조의2(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제37조의3(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제37조의4(이행강제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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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제37조의2(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영 제25조의3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②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37조의2(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휴지 중인 경우2.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산인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월평균 20퍼센트 미만인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37조의3에서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산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법인 해산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동의 의결서를 포함한다)2. 제1항 각 호에 대한 증빙자료3.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해산 결의 회의록 ③ 법 제43조의3제2항제4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재산 목록2. 재산 감정평가 내역3. 잔여재산 귀속 예정 법인의 정관(법 제43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잔여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산인가 신청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이 관할 지역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산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법 제43조의3제4항 단서에 따라 해산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데 든 보조금에서 재산에 대한 감각상각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은 정액법(감가상각대상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각 회계연도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감가상각방법을 말한다)을 적용하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의3(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7조의3(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43조의4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휴지 중인 경우2.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인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월평균 30퍼센트 미만인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이 관할 지역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교육ㆍ자문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의4(이행강제금의 반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7조의4(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영 제25조의3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②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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