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분석 2.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4.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5.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6.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7.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8. 영유아 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9.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④ (생 략) ⑤ 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제2항제8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생 략)
제8조(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영유아 보육ㆍ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 중심의 보육ㆍ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의 보육ㆍ교육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2.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 및 보육ㆍ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3.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ㆍ운영에 관한 업무 4.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정서ㆍ심리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 5. 영유아의 신체ㆍ건강ㆍ정서ㆍ심리ㆍ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 6.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업무 7. 영유아의 인권 보호에 관한 업무 8. 영유아의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9. 영유아 보육ㆍ교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10.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11.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12.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13.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14.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1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제2항제9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생 략)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생 략)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 3. (생 략) <신 설>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4.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사유를 충족하지 아니한 자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생 략)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1. (생 략)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신 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다.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 2. (생 략) <신 설> 3. ∼ 5. (생 략) ②·③ (생 략)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2의2.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제16조ㆍ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ㆍ결격기간에 관한 정보(보육교직원의 제46조ㆍ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ㆍ자격재교부금지기간 및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관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