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산업법」 제8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산업법」 제9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