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3.02.03 · 공포 2023.02.03 제0058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의 2023.02.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구 (개정 전)

제3조(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산업법」 제8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조(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산업법」 제9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