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 략) ③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1.·2. (생 략) 3. 광주광역시ㆍ전북특별자치도ㆍ전라남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4.·5. (생 략) ④ ∼ ⑩ (생 략)
신 (개정 후)
③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전북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