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문위원회) ① (생 략)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광주광역시장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해당 광역시ㆍ도의 주민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대표 각 1명, 산업계대표 각 1명 및 환경 관련 전문가 각 1명. 다만, 광주광역시장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전라남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수변구역이 10제곱킬로미터 이상 지정된 시ㆍ군의 주민대표 각 1명씩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2. (생 략) ③ ∼ ⑤ (생 략)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해당 광역시ㆍ도의 주민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대표 각 1명, 산업계대표 각 1명 및 환경 관련 전문가 각 1명.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수변구역이 10제곱킬로미터 이상 지정된 시ㆍ군의 주민대표 각 1명씩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 3. (생 략) 4.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의 관련 국장 5.·6. (생 략) ④ (생 략)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관련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