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합 및 중앙회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의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감독)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합 및 중앙회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의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2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2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생 략) ②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생 략)
제14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8.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 ⑥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 3. (생 략) 4.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제1항제2호의 의결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2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4.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제1항제2호의 의결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30조(설립)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제30조(설립)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사업)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그 밖에 중앙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32조(사업)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8. 그 밖에 중앙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①·② (생 략) ③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③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