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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0.03.03 · 공포 2020.03.03 제3050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염업조합법 시행령의 2020.03.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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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보고서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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