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①·② (생 략) ③ 중앙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3. (생 략) 3의2.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 ⑥ (생 략)
③ 중앙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의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