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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5.13 · 공포 2026.05.12 제2163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2027.05.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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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 5.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2.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1의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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