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 5.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2.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1의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