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토지 출입 등에 관한 증표)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증표를 공무원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연안재해 위험평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안재해의 발생 위치ㆍ빈도에 대한 조사2. 해일(海溢), 파랑(波浪) 등 자연현상의 규모에 대한 조사3. 연안재해의 인적ㆍ물적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4. 연안의 이용ㆍ개발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조사5. 지역별 연안재해의 발생 가능성과 그 위험성에 관한 등급 분류6. 그 밖에 연안재해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5조(연안재해 저감 대책)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연안재해 저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안재해 저감의 기본방향2. 연안재해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3.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ㆍ기술개발과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6조(바닷가정보의 등록 방법)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4조의7제2항 각 호의 사항(이하 “바닷가정보”라 한다)을 법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이하 “연안정보체계”라 한다)에 등록할 때에는 별표의 등록 방법에 따른다.
<신 설>
제17조(등록된 바닷가정보의 변경) ① 법 제34조의7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연안정보체계에 등록된 바닷가정보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바닷가정보 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바닷가 위치도2. 현장 사진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연안정보체계에 등록된 바닷가정보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신 설>
제18조(토지 출입 등에 관한 증표)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증표를 공무원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