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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9.11 · 공포 2026.09.11 제0082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9.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제6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제6조의2(폐업지원금 기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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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구 (개정 전)

제3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정치망어업(이하 “정치망어업”이라 한다),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정치망어업(이하 “정치망어업”이라 한다),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6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ㆍ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④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⑤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ㆍ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의2(폐업지원금 기준액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의2(폐업지원금 기준액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이하 “기준액”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별표 2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기준액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준액을 해양수산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해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에게 폐업지원금과 기준액과의 차액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폐원지원금을 지급하는 때에 함께 지급한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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