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선ㆍ어구 감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선ㆍ어구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단체등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한 어업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직업 교육ㆍ훈련2.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3. 전업 장려금의 보조 또는 융자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어업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선ㆍ어구 감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선ㆍ어구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단체등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한 어업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직업 교육ㆍ훈련2.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3. 전업 장려금의 보조 또는 융자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