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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20 · 공포 2026.05.19 제3633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5.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보험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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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험가입 등)

구 (개정 전)

제19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보험의 종류: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상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일 것 2.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보험의 종류: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상해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일 것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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