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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30 제0016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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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구 (개정 전)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인정서 사본 2. ∼ 6.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인정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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