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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개최),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8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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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2.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 또는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생 략) ⑤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2.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 또는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⑤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개최)

구 (개정 전)

제4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1.·2. (생 략) 3. 영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3. 영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구 (개정 전)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운영세칙)

구 (개정 전)

제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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