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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8.01 제0150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8.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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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구 (개정 전)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① (생 략) ② 지정권자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

구 (개정 전)

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시행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과 관련된 서류 8. ∼ 10.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서류 11. 환지계획서(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지 또는 환지를 혼용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7. 환지계획서(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지 또는 환지를 혼용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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