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① (생 략)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22조에 따라 공사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를 한 경우 공고일의 다음 날에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