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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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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2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 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및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 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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