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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2.01 · 공포 2026.04.28 제2159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2027.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7조의2(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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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7조의2(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비사업 모니터링 지원2. 지방자치단체별 재단 간 연계망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3. 재단이 개발한 역사문화권 콘텐츠의 홍보, 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 등 유통 활성화 지원4. 재단이 조사ㆍ연구ㆍ수집한 자료의 취합, 정리 및 활용5. 역사문화권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7.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⑤ 국가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⑥ 국가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⑦ 진흥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⑧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구 (개정 전)

제3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 재단 또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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