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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5.16 · 공포 2023.05.16 제1941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2023.05.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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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구 (개정 전)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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