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심사ㆍ결정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그 결과를 전라남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인(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결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그 결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인(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결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① ∼ ④ (생 략) ⑤ 기획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2. 전라남도지사가 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 3.·4. (생 략) ⑥·⑦ (생 략)
⑤ 기획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가 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
법제처에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